This translation may not reflect the changes made since 2021-07-18 in the English original.
You should take a look at those changes. Please see the Translations README for information on maintaining translations of this article.
GNU GPL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는가?
글: 이벤 모글렌
2001년 9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반(反) GPL 공격 (1) 이 있었던 이번 여름은, 과연 `GPL이 강제성을 지날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PL의 법적 강제성 성립 여부라는 FUD(2)의 문제는 법률가로서의 제게 있어 언제나 약간의 지적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주제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법률가로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무척 궁금해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GPL의 법률적 강제는 제가 항상 수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마치 이단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파격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작과 교묘한 방법들이 사용될 것이고, 그 결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체계는 굳건하게 자리잡지 못하게 되어 붕괴되리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GPL을 설계하고 공표 하는데 나타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목적은, 불행하게도 기존의 사회 통념과 일치되지 않는 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습하고, 보수하고, 개선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등 없이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양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른 생산 방식과 배포 방식에 의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장치인 GPL은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매우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GPL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매우 간단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법의 본질은 다른 소유권 법률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권리에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배포 및 2차적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배제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배타적인 권리는 사용 허가(license)에 대한 동등한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는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 허가는 상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사용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자의로 약속한 바는 없지만, 사용권 허가서가 인정하는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권 허가의 범위 안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러나 대부분의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저작권이 그들에게 허용하는 것 이상의 통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고객들에게 허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용 허가서에는 저작권법에도 맞지 않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종종 디컴파일(decompiler, 코드역분석) 하지 않는데 동의하도록 강요됩니다. 저작권법은 디컴파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5) 이러한 금지 사항은 단지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상점에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단지 사용자로부터 더욱 많은 것들을 앗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GPL은 저작권에 별도의 사항들을 덧붙이기 보다 저작권으로부터 추출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을 가능한 통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GPL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작권은 프로그램 발행자(publisher)들에게 우리가 모든 사용자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제와 개작, 배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6)) 그러나 GPL은 이러한 사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체계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제약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유일한 의무 조항은 GPL로 설정된 저작물이나 GPL로 설정된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때 GPL에 따라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보다 제약적인 사용 허가서들은 판에 박힌 듯한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단일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사용 허가서들은 모두 GPL보다 많은 제약을 담고 있습니다.
GPL은 사용권 허가에 대한 핵심적인 조항에 있어서 복잡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이 단순 명확하기 때문에, GPL의 힘이 사용권을 허가해 주는 사람보다 능가한다는 어떠한 종류의 심각한 논쟁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사용 허가서에 서명을 하면서 GPL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작권자로부터 일방적인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GPL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때때로 제기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GPL은 GPL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거나 설치, 사용, 학습 또는 심지어 실험적으로 개작하려고 할 때도 GPL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것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의 범위에 벗어나는 상호 계약적인 조항들을 포함시킨 사용 허가서를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사용자들은 그러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사용 허가서를 통해서 규제할 의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매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사용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허가서도 없습니다. GPL은 여러분이 GPL 코드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배포가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만 GPL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에 대한 허가 없이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GPL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는 사람을 GPL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GPL은 GPL로 설정된 모든 복제물에 대해서 GPL 사본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UD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 허가서로서의 GPL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며,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법정으로 가지 않고도 GPL을 강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MS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FUD에 대응해서 우리가 GPL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GPL 위반과 관련해서, GPL을 강제 집행하는 법원의 명령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그 밖의 어느 나라에서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GPL에 오류가 있거나, GPL의 정책적 목적이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GPL을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법정에서 GPL이 검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많은 얘기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GPL을 들고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법정에서 GPL에 대해 우리와 논쟁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그렇다면 GPL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우선 <license-violation@gnu.org> 앞으로 위반 사항을 알리는 영문 메일이 도착됩니다. (8)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최초 저작자이거나 다른 저작권자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9) 우리는 GPL 위반 신고를 해 주신 분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매년 수십 차례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위반 대상자에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연락하는 처음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GPL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은 잘못된 점을 수정하기 위한 우리의 권고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GPL 위반의 정도나 지속성 여부가 때에 따라서 단지 자발적인 준수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준 분과 위반 대상이 된 기업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한 분을 책임자로 한 팀을 구성해서 GPL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종류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명료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GPL을 강제해 오면서, 저는 GPL 위반으로 인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금전적인 요구를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으며 잘못을 시인하는 공개적인 사과를 GPL 위반 업체에 요구한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GPL의 준수와 자유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한 안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반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왔으며,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왔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시작되었던 초기 시절에는 이러한 방식의 처리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법률 소송을 포함해서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처리 방법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붕괴시켰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영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GPL의 법적 강제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전체 산업이 성장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GPL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 소프트웨어를 훔친 파렴치한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의 고객이나 동업자 그리고 심지어는 피고용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GPL을 준수하면서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떠들썩하고 불명예스러운 캠페인과 함께 이기지도 못할 법정 소송으로 갈 것인 지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 GPL 위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의도적으로 GPL을 위반한 기업의 사례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복제한 뒤에 원본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숨기기 위해 이를 다시 컴파일해서 만든 실행 파일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들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도용한 업체는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지금 기억하기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위반 업체의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재배포업체와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여러분을 심각한 법적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소비자들은 이 질문의 타당성을 깨닫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훔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될 수 없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GPL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년 전에 법정을 선택했더라면, 올 여름에 있었던 MS의 중상 모략은 아무런 주목도 끌지 못하고 그냥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 (10) 저는 2개의 적당히 까다로운 GPL 위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제가 GPL을 법정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게 GPL 위반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례를 남길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이 첫 번째 희생양으로 자원해 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누군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객들은 다른 업체로 옮길 것이고, 명성이 더렵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재능 있는 개발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유명세도 따르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하는 모든 일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철학적 선택의 길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대해서 행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기존의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첫 번째 대상은, 철저히 실패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글은 저자인 이벤 모글렌은 콜럼비아 대학 법과 대학원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모글렌 교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오랫동안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주:
- ↑ 역자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임 부사장 크레이그 먼디(Craig Mundie)는 2001년 5월 3일에 뉴욕 대학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잘못 지칭한) 오픈 소스의 사용권 허가 방식인 GPL이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은 5월 19일에 역시 뉴욕 대학에서 반박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7월 23일부터 열린 “2001년 오라일리 오픈 소스 컨벤션”에서 오픈 소스 진영의 대표자들과 먼디가 함께 토론을 벌였으며, 10월 10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리차드 스톨만과 이벤 모글렌 교수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들을 통해서 먼디와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자료와 토론회의 동영상 및 음성 녹음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녹음 자료는 mp3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 포맷인 ogg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ogg 재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ogg 포맷을 재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GNU/리눅스와 MS 윈도우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GPL 소프트웨어인 freeamp가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 이외에 GNU/FSF와 관련된 동영상 및 음성 데이터들은 https://audio-video.gnu.org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역자주: 불안하고(Fear) 불확실하며(Uncertainty) 의심스럽다는(Doubt) 세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들어진 FUD는 MS에 의해서 GNU/리눅스에 대한 폄하의 의미로 사용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곤 파일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말은 소비자들에게 신생 경쟁 업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1970년대에 IBM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 IBM은 이 문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NU/리눅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마치 함포(艦砲) 외교와 같이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는 일종의 고질적인 마케팅 전략인 셈입니다.
- ↑ 역자주: GPL의 설계 철학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언명(言明)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오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터넷의 설계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 ↑ 역자주: 여기에 해당하는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용 허락에 의해서 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역자주: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2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에 의해서 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교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교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교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 역자주: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권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연간 존속한다.
- ↑ 역자주: GPL 위반에 대한 많은 사례와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정 문제로 치달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GPL이 갖고 있는 강력한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차드 스톨만의 말은 이와 관련해서 숙고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승리 여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윤리의 가치를 우리가 윤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유를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의 선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되어 버렸다.” ― 『리눅스 혁명과 레드햇』(로버트 영 外, 최정욱 역, 김영사, 1999년) 중에서 재인용.
- ↑ 역자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GPL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저 없이 <license-violation@korea.gnu.org> 앞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역자주: 대부분의 자유 소프트웨어들은 역사적으로 저작권법 하에서 공표되어 왔는데,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절차상 중요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GPL에 의해서 보장되는 광범위한 배포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배포자들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만이 그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명의 공동 저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FSF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저작권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저작권 등록에 따른 다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GPL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코드의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FSF로 양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용된 프로그래머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고용한 고용인들의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코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개발자들이 이 코드들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SF가 기여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각서를 받는 이유에서 인용)
- ↑ 역자주: 여기서 말하는 이번 달이란 2001년 9월을 가리킵니다.